근저당 말소 시 필요서류 – 부동산 등기 말끔히 정리하는 실전 가이드
- 일상 꿀TIP 정보
- 2025. 4. 6. 18:41
근저당 말소 시 필요서류 – 부동산 등기 말끔히 정리하는 실전 가이드
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대출을 모두 갚은 후,
가장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입니다.
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향후 매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,
등기부등본에도 ‘저당’이 남아 있어 신용도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죠.
이번 글에서는 근저당 말소를 위한 준비 서류, 절차, 비용,
그리고 셀프 말소 시 주의할 점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
✅ 근저당 말소란?
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, 담보로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.
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이 근저당권을 등기부상에서 말소해야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며,
이를 ‘근저당 말소 등기’라고 부릅니다.
✅ 근저당 말소 시 꼭 필요한 기본 서류
서류명 발급 주체 설명
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| 신청인 작성 | 등기소에 제출할 공식 서류 |
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| 은행 또는 채권자 | 대출 실행 시 발급된 문서 (등기권리증) |
채권자의 인감증명서 | 채권자(은행 등) | 말소 동의 확인용 (발급 후 3개월 이내 유효) |
위임장 | 채권자(대리 신청 시) | 은행 직원이나 대리인이 제출 시 필요 |
신분증 사본 | 신청자 |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신분 확인용 |
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| 등기소 | 인터넷등기소 통해 납부 후 출력 가능 |
✔ 근저당권 말소는 채권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은행 또는 채권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✅ 근저당 말소 절차 요약
-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수령
→ 인감증명서, 위임장, 말소동의서 등 -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
→ 온라인(인터넷등기소) 또는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 - 등기소에 서류 제출 + 수수료 납부
→ 온라인 납부 후 접수 가능, 접수 후 3~5일 내 처리 - 등기 완료 확인
→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근저당 말소 여부 확인
✅ 셀프 근저당 말소 시 유의사항
- 등기소 방문 전 예약: 방문접수는 사전 예약 필수 (요즘은 온라인 접수 선호)
- 은행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
-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 필수
-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필요
(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)
✅ 말소 비용은 얼마나 들까?
항목 금액
등록세 | 면제 (말소 등기이므로 등록세 없음) |
교육세 | 없음 |
등기수수료 | 1건당 1,000원 (2024년 기준, 인터넷등기소 납부 시 기준) |
대행 수수료 | 약 2만 원~5만 원 (법무사 위임 시) |
✔ 셀프 등기하면 1천 원으로 말소 가능하지만,
서류 준비가 번거롭다면 법무사에 맡기는 것도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.
✅ 근저당 말소 후 확인은 어떻게?
- 등기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열람 가능
- 말소된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서 ‘말소’ 표시와 함께 회색으로 사선처리됨
- 매매나 담보 대출 전에 꼭 확인할 것
✅ 마무리 요약
구분 요약 정리
필요 서류 | 말소등기 신청서, 인감증명서, 위임장, 등기권리증, 신분증 등 |
신청 방법 | 등기소 방문 or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|
처리 기간 | 접수 후 3~5일 이내 |
비용 | 수수료 1,000원 (셀프 기준), 대행 시 수만 원 |
주의사항 | 인감증명서 유효기간, 위임장 여부, 등기 완료 확인 필수 |
근저당 말소는 절차만 익히면 생각보다 간단하지만,
서류 한 장만 빠져도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.
특히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말소를 완료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.
지금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, 내 집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이 있다면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.